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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중계 밀수범 '역대 최대' 1조 3천억 벌금


입력 2019.01.15 19:46 수정 2019.01.15 19:46        스팟뉴스팀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에게 1심에서 역대 최대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 운반책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3억원을 선고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다른 6명에게도 징역과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이 선고됐다.

윤 씨 등은 2015년부터 1년 6개월간 홍콩에서 산 금괴를 국내에 반입한 뒤 공항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와 양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조3000억은 역대 최대다.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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