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남편이 신고’ 안했다면? 親母 계획 또 세웠을까...‘소름’


입력 2019.01.15 16:10 수정 2019.01.15 16:10        문지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남편이 신고해 붙잡힌 여교사가 친모 청부살해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친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부름센터와 모의하던 중학교 교사 A씨의 행각을 알아챈 남편이 신고를 하면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남편이 신고를 하게 된 계기는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던 중 아내의 이메일을 열어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에는 살해 계획이 담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A씨는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 이 같은 일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는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겼지만 실제로 살해를 저지를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결론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네티즌은 남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또 다른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름끼치는 딸의 행각에 네티즌은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소름끼치는 뒷거래에서 돈을 챙긴 심부름센터 업자가 설사 살해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죄를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지훈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