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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시작된 ‘거리 제한’, 외식 프랜차이즈로 확산되나


입력 2019.01.16 06:00 수정 2019.01.16 06:14        최승근 기자

포화상태인 커피전문점, 치킨, 분식 등 외식업종으로 확대 우려

외식업 배달 비중 갈수록 높아져…“단순 거리 제한으로는 자영업자 고민 해결 못 해”

포화상태인 커피전문점, 치킨, 분식 등 외식업종으로 확대 우려
외식업 배달 비중 갈수록 높아져…“단순 거리 제한으로는 자영업자 고민 해결 못 해”


지난해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참관객들이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참관객들이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 발 근접출점 제한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기존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쌓인 불만이 업종별 ‘거리 제한’이라는 규제로 분출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 상태고,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제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돼 출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유동인구나 상권현황,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100미터 내 근접 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 4만여개가 넘을 정도로 편의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업계가 나서 거리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는 18년 만에 거리 제한이 부활한 것이다.

당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는 편의점에서 시작된 거리 제한 규제가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편의점 자율규약 승인 한 달 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다시 한 번 터져나오고 있다.

이달 들어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커피 전문점 출점을 규제해달라는 이른바 스타벅스 법 청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00% 직영점만 출점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스타벅스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매장을 늘리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나서서 관련 법 청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커피에 이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치킨, 분식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불안감이 높아지기는 마찬가지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거리 제한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갈수록 배달 주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거리 제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아울러 법안으로 거리 제한을 명시할 경우 일종의 ‘담합’으로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7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거리제한 기준을 80m로 하는 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거리제한 기준을 규정하는 게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도 거리를 명시하기 보다는 담배판매권을 기준으로 제시해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에 이어 커피전문점,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까지 거리 제한이 확대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가맹본부 성장이 정체되면 신메뉴 개발이나 광고,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고 이는 브랜드의 경쟁력 하락,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단순히 거리 제한으로만 풀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경기 침체 등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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