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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구형받아 '당선무효'


입력 2019.01.14 17:36 수정 2019.01.14 17:40        스팟뉴스팀

검찰은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방선거 전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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