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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규제…화장품 업계도 '직격탄' 맞을까


입력 2019.01.14 15:05 수정 2019.01.14 15:56        김유연 기자

면세 매출 80% 화장품…따이공 움직임 '예의주시'

장기적 관점, 불법 유통 문제 바로잡는 기회

면세 매출 80% 화장품…따이공 움직임 '예의주시'
장기적 관점, 불법 유통 문제 바로잡는 기회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롯데면세점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국내 면세점 업계의 피해가 가시권으로 들어서자, '면세점 바로미터'라 불리는 국내 화장품 업계도 긴장하는 눈치다.

업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대리구매로 얻는 이윤이 줄어든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보따리상의 시장 진출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따이공의 위축이 면세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내 화장품 시장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화장품 판매 매출은 총 6조8712억원으로 전체 매출(12조3866억원) 대비 55.4% 비중을 보였다.

2016년 화장품 판매액은 6조2866억원으로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비중 51.2%에 달했고, 2017년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14조4684억원 가운데 화장품이 7조5885억원(52.4%)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내 면세점 시장 확대를 화장품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 양대산맥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면세점 채널에 따라 승부가 갈렸다.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의 지난해 1~3분기 누계 매출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5조490억원, 영업이익은 11.2% 증가한 828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럭셔리 화장품 누계 매출은 2조1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 급증했다. 이는 력셔리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인 '후'와 '숨'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후'와 '숨' 매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43%, 23%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후'는 중국현지에서 40%후반, 면세점에서 60%이상 성장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3분기 누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조680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9% 감소한 5331억원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에 비해 화장품 사업 비중이 높고 면세점 채널 매출 비중도 높은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면세점 구매 제한으로 실적에도 발목을 잡혔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따이공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법규는 온라인상 판매 주체와 책임,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종합적 법규로,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개인 온라인 판매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해 온 화장품을 되팔려는 따이공의 영업이 위축돼 화장품 시장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따이공이 줄면서 면세 업계 매출이 줄면 화장품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단기간에 따이공 숫자가 줄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문제시 됐던 불법 유통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의 가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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