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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법률 위반일까


입력 2019.01.12 02:00 수정 2019.01.12 08:04        김민주 기자

전문가 "단체협약 내용…'합법노조'라도 문제의 소지 있어" 우려

전문가 "단체협약 내용…'합법노조'라도 문제의 소지 있어" 우려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데일리안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데일리안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말께 전교조와 새로 단협을 체결했다.

일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와 특정지역 교육감 사이 단협에는 ‘전교조 홍보 게시판·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 및 배포’, ‘전교조 전임자 허가’, ‘고교 오후 7시 이후 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 학습을 금지’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라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들이 체결한 협약은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단협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선 학교가 협약을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등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볼 예정”이라면서 “법률 위배 상황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상황인데도 각 시도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 이행하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따라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혼란이 있고 갈등 요소도 있다. 교육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 협약이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불법적 단협 내용을 학교에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단협을 하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고 사회적 비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교육감들은 학생들한테 준법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치적 목적이면 불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비교육적 행위이고 이것을 방관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치로부터 중립 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며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상을 하고 일선 학교에 (협약 내용을) 지키라고 공포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전교조가 합법화가 된 뒤에 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법외 노조는 공식적으로 노조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전교조가 이제 하나의 시민단체 혹은 사회단체로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듯이 단체협약을 맺을수 있는데 노조로서 취급하고 협약을 맺는다면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될 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합법노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일단은 노조가 아닌 전교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라는 것도 문제고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라도 단체협약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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