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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펫보험 이어 쌍둥이보험까지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9.01.11 09:46 수정 2019.01.11 09:47        부광우 기자
메리츠화재가 펫보험에 이어 쌍둥이보험까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펫보험에 이어 쌍둥이보험까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이어 쌍둥이 전용보험인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2월 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다.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은 현재 출시 후 3개월 만에 약 5000건 이상이 판매됐다.

지난 1월에 출시된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 또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반영된 상품이다.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 및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한 가입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최초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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