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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號 호된 신고식…한투증권 제재심의 결론 또 못냈다


입력 2019.01.11 06:00 수정 2019.01.11 06:12        이미경 기자

10시간 제재심의해도 결론 못내…다음 제재심의로 미뤄져

증권사들, 발행어음 위반 첫 징계여부 놓고 긴장감 고조

10시간 제재심의해도 결론 못내…다음 제재심의로 미뤄져
증권사들, 발행어음 위반 첫 징계여부 놓고 긴장감 고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옥.ⓒ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옥.ⓒ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항해를 시작한 정일문 호(號)가 새해부터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를 놓고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확대됐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징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두번째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위반에 대한 제재 결과를 놓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 혐의가 생각보다 사안이 크다는 지적이다.

발행어음은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은행 예적금 상품처럼 투자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인데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와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자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인 SPC에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SPC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발행어음 사업에서 선두로 나섰던 한국투자증권의 징계안이 확정되면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추후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하는 다른 증권사들의 영업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시장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제재안이 나오면 향후 발행어음 사업의 새로운 지침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여부가 발행어음 위축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재안이 결정도면 징계수위와 상관없이 한국투자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은 불가피하다.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증권사 전체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대형IB의 가속도가 주춤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업무를 허용한 취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자체가 개인대출에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위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안이 꽤 크다"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초대형IB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IB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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