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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사태 불러온 ‘필수품목’, 법 개정으로 명확해진다


입력 2019.01.11 06:00 수정 2019.01.11 06:11        최승근 기자

지난달 28일 필수품목 정의 신설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업계 환영 “필수품목 법적 정의 마련으로 갑질‧오해‧분쟁 줄어들기를”

지난달 28일 필수품목 정의 신설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업계 환영 “필수품목 법적 정의 마련으로 갑질‧오해‧분쟁 줄어들기를”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필수품목’이 법률 상 용어로 새롭게 정의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식재료 등을 의미한다. 로열티를 받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는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 이를 본사의 이익으로 삼는 구조다. 하지만 그동안 필수품목에 대한 현행법상 정의가 불명확해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강요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이를 악용한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28일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물품(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영업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필수품목 범위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그 밖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이 포함됐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돼 현재 위원회 심사과정에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필수품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업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맹본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키우는 주범으로 인식돼 업계 정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가 더 높도록 설계돼 있다”며 “고객과의 클레임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가맹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품목으로 인한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등 일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반대로 가맹점이 외부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몰래 사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적 소송에서도 확실한 결과를 얻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도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일부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일부 가맹본사가 아닌 오너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거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동재 미스터피자구매협동조합 이사장(미스터피자 가맹점주)은 “직접 개발한 소스 등 본사의 노하우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 필수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냅킨 등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시중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본사가 지정하는 대로 필수품목 범위가 정해지는데 정말 필수품목이 맞는 지 확인해보는 심사과정도 필요하다”며 “필수품목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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