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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의사살해男, 망상으로 감형?


입력 2019.01.09 10:25 수정 2019.01.09 10:25        서정권 기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 연합뉴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 연합뉴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피의자의 범행동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인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평소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정신과 병동 치료 이력이 있는 만큼 감형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故 임세원 교수 살해 용의자의 처벌 수위와 관련 “현재 법의 논리로 보면 감형될 수밖에 없다. 치료감호 3년에, 징역 10~15년 내외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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