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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01.08 11:49 수정 2019.01.08 12:30        배근미 기자

8일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요건 등 인터넷전문은행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네이버, 카카오, KT 등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대면영업도 '예외적' 허용

오는 17일부터 ICT 주력그룹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오는 17일부터 ICT 주력그룹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오는 17일부터 ICT 주력그룹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대신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ICT 주력기업의 판단 기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ICT 계열사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면 ICT기업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ICT기업은 물론이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KT 역시 케이뱅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대주주 거래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도 함께 담았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함께 담겼다. 이에따라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 등 차원에서, 또는 휴대폰 분실 및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앞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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