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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등 식품원료의 기능성시험 지원


입력 2019.01.07 11:00 수정 2019.01.07 09:36        이소희 기자

식품 기능성평가지원사업자 공모…한국식품연구원 통해 31일까지 접수

식품 기능성평가지원사업자 공모…한국식품연구원 통해 31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체적용 전 시험(세포·동물 시험) 및 인체적용시험과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은 8일부터 31까지로, 시행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접수해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2조7000억원으로 전년(2016년 2조6000억원) 대비 3.8%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선진국이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에서의 점유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능성식품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 건강기능식품 시장 증가율이 높지 않다.

특히 일본은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도입해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 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성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표시 규제 개선과 함께 국산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능성표시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식품 소재의 기능성 규명 연구도 확대해 총 40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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