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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100조원 시대'…중국선 해외직구 규제 완화


입력 2019.01.06 06:00 수정 2019.01.06 08:26        손현진 기자

온라인쇼핑 거래액, 나날이 최고치 경신…지난해 100조원 돌파

중국선 해외직구 규제 대폭 완화…국내 영향에 귀추 주목

온라인쇼핑 거래액, 나날이 최고치 경신…지난해 100조원 돌파
중국선 해외직구 규제 대폭 완화…국내 영향에 귀추 주목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연간 1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하반기 열린 해외 할인 행사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쇼핑 행사를 벌인 게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연간 1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하반기 열린 해외 할인 행사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쇼핑 행사를 벌인 게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연간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작년 하반기 열린 해외 할인 행사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쇼핑 행사를 벌인 게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소비진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외직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키로 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국을 공략하는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한편, 해외직구로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달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2.1%(1조9208억원) 증가한 10조6293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로, 1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10조350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복(13.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 가전·전자·통신기기(11.3%), 음·식료품(8.6%), 화장품(8.4%) 순이다. 통계청은 가격 할인행사 등으로 모든 상품군에서 거래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PC기반과 모바일기반의 인터넷쇼핑을 더해 산출하는데, 이 중 모바일쇼핑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작년 11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8%(1조4415억원) 증가한 6조5967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1년새 2.9%p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1조2094억원으로, 2018년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미 1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로는 미국과 중국이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총 1494만건으로, 금액은 13억2000만달러(약 1조4870억원) 수준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6%, 금액은 35%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 점유율에서 미국이 53%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23%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점유율은 2017년 17%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국 점유율은 다소 하락했다. 중국산을 해외직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부터 해외직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국내 기업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해외직구 허가 품목을 기존 1293개에 주류와 헬스케어 용품을 추가한 1321개로 확대했다.

해당 1321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와 등록 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중국에 최초 수입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수입세 감면 한도액도 상향해, 기존 1회 2000위안 및 연간 2만위안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바꿨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다.

모바일을 통해 거래하는 개인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구비해야 하며, 플랫폼 경영자와 입점 기업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처럼 온라인쇼핑을 강화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해외 사업을 도모하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윤희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올해는 개혁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의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해이자, 제 13차 5개년 규획의 4차년도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은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학습 비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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