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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구속,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사례


입력 2019.01.03 10:10 수정 2019.01.03 10:11        부수정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앞서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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