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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시급 8350원 내일부터 적용…자영업자 지원책 시행"


입력 2018.12.31 11:48 수정 2018.12.31 12:01        김민주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법령으로 혼란 없애기 위한 것"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법령으로 혼란 없애기 위한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3일 고시한 금액”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다”며 “그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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