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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법' 국회 통과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은?


입력 2018.12.28 14:26 수정 2018.12.28 14:28        김민주 기자

교육부 "서남대, 청산절차 끝나면 잔여재산 국고 환수 진행 예정"

교육부 "서남대, 청산절차 끝나면 잔여재산 국고 환수 진행 예정"

교육부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남대학교 교육부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남대학교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 ‘서남대 법’) 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폐교된 대학 구성원들의 구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은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또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안 부칙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를 폐교할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던 사학들은 이같은 법령을 악용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횡령 및 불법 사용액 333억원 회수 등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서남대에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남대의 경우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를 설립자 이홍하씨의 다른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신경대) 또는 서호학원(한려대)’으로 지정해 놨다. 딸은 신경대 총장 직무대행이고, 부인은 한려대 전 총장이다.

이에 서남대는 올해 2월 28일부로 폐교됐지만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된 부칙에 따라 법에 적용된다.

현재 서남대 법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갔으며, 법인의 채권.채무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신고 받는 채권 공고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리로 인해 폐교된 대학의 과제는 남아있다. 특히 교직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제·지원책이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폐교 대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총규모는 약 800억 원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폐교할 시 주변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지원이 가능한 반면, 교직원· 교수들은 알아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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