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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업체 성폭행, 전자발찌 차고도 또? 아직 정신 못차렸나


입력 2018.12.28 09:02 수정 2018.12.28 09:02        문지훈 기자
ⓒ사진=KBS뉴스캡처 ⓒ사진=KBS뉴스캡처
심부름 대행 업체 직원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서모(4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심부름 업체에서 일하던 서 씨는 올해 중순 여성 고객인 A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해 가구 배치를 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의 범행은 우연히 A씨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면서 미수로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뢰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봤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처리가 상용화된 현대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15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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