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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하라"


입력 2018.12.27 17:53 수정 2018.12.27 18:00        이충재 기자

靑 "'김용균법' 연내 국회 통과 위해 참석하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에 조국 수석이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3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차례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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