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우조선,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31일 찬반투표


입력 2018.12.27 16:57 수정 2018.12.27 16:58        조인영 기자

기본급 2만1000원 인상, 생신직 신규채용 등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7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열린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5시간 시간외 수당(4만6000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는 또 생산직 신규채용(규모·시기 별도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자연 감소분과 올해 신규 수주에 따른 추가 생산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기존 임금 동결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도출하며 합의에 성공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