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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금융권 대출 따른 과도한 불이익 개선된다…62만명 신용점수 상승


입력 2018.12.27 15:42 수정 2018.12.27 16:06        배근미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이익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1~10등급이던 개인신용등급이 점수제로 전환돼 보다 세분화된 신용평가 결과 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은 올해 마련된 '개인신용평가 종합 개선방안 주요 후속조치' 세부방안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라도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나 신용등급 하락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 대출자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왔으나 앞으로는 제2금융 상품이라도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14일부터 금리 18% 이하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시작으로 고객군에 대한 신용등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상호금융과 여전사, 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이 평균 0.4등급이 상승하고 그중 12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업권에 관계없이 은행권과 동일한 점수 하락폭이 적용된다. 18만명의 중도금 대출 이용자와 24만명의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가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내달 14일부터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연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로 본다. 장기 연체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기준이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단기연체 이력이 있는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장기연체 관련 약 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기연체는 상환을 마쳤음에도 3년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반영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이 있으면 현재의 3년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손본다. 등급으로 보다보니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내달 14일부터 신용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어 오는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점수제를 도입해 신용평가 등 전 과정에서 등급이 아니라 점수를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시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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