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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먹거리 안정성 강화


입력 2018.12.27 12:20 수정 2018.12.27 12:24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세부 실행방안 추진결과 발표

농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세부 실행방안 추진결과 발표

정부가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의 추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해왔다.

농약정보서비스 ⓒ농식품부 농약정보서비스 ⓒ농식품부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 1670개, 잠정등록 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 907개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가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가 설정됐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내년 1월초 제공할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올해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 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는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현장교육에 활용 중이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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