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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연예인 불명예


입력 2018.12.26 17:01 수정 2018.12.26 17:02        부수정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JTBC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JTBC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손승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으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는 피해차량을 추돌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택시기사 등이 손승원을 추격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손승원은 지난 10월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10월 손승원과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며 "이후 손승원 개인적으로 활동을 진행한 터라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틀 전 블러썸 공식 인스타그램에 손승원의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배우의 다음 거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공연하는 동안 사진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까지 손승원의 공연이 예정된 상태였으며 매니지먼트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작품이 있을 때 1, 2달 정도 배우의 이름을 내리지 않는 경우는 많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소속 배우들이 모두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빼놓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행복을 주는 사람',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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