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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어촌뉴딜 70곳 추진·해양공간 체계 전환


입력 2018.12.26 14:52 수정 2018.12.26 14:55        이소희 기자

해수부, 내년 달라지는 정책·제도·사업 등 24선 소개

해수부, 내년 달라지는 정책·제도·사업 등 24선 소개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 주요 내용을 26일 소개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먼저 내년에는 70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별도의 계획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은 ‘선계획 후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올해 부산·경남에 이어 내년에는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를, 2020년에는 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등 권역별‧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오던 수산물이력제는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가 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외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일률적으로 20%에서 1000cc 미만에는 50%, 1600cc 미만 30%, 그 외는 20%로 확대 지원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국가와 지자체 각 50% 분담)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취수시설 없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해 신설한다.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와 관련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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