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2.25% 인상 허용"…내년도 등록금 오를까?


입력 2018.12.26 14:15 수정 2018.12.26 14:16        김민주 기자

대학 통제 효과 내는 ‘국가장학금 2유형'…부작용 ‘우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3일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데일리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3일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데일리안

정부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상향키로 했지만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제 11조7항에 따르면 각 대학 등록금 인상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였기 때문에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1.5%의 1.5배인 2.25%가 된 것이다.

다만,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에 신청할 수 없게 돼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다만 2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은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보단 오히려 동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대학 통제 효과 내는 ‘국가장학금 2유형'…부작용 ‘우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1유형과 달리 대학 재원과 정부 예산이 함께 묶여있다. 따라서 전년도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인정받아야 2유형 지원 자격이 생긴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2유형 장학금이 유지되는 이유를 대학 통제 기제 활용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유형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고 ‘국고사업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2유형이 장학금으로서의 역할보단 오히려 학교의 자생력을 떨어트린다며 실효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올해도 등록금 동결 문제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우려도 거세졌지만 폐지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2유형이 폐지될 경우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 등록금 수준은 최상위권(사립대 4위, 국공립대 6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민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