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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기업 어려운 상황 반영해달라"…김상조 "집행체계 합리적 개편"


입력 2018.12.21 12:20 수정 2018.12.21 13:17        박영국 기자

21일 간담회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관련 논의

최저저임금, 상법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일 간담회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관련 논의
최저저임금, 상법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에 있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제도 정비와 형 집행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8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방문은 경총 창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주로 노사 관련 사안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경총의 역할이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 논의 내용도 경제 현안 전반에 관한 것으로, 손경식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해준다.

경총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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