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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자리는 기업경영활동 결과...원칙 기반 둔 노동정책 추진"


입력 2018.12.20 11:00 수정 2018.12.20 12:22        이홍석 기자

한경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힘의 균형 유지 노사제도 개선...엄정한 법집행 필요

한경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힘의 균형 유지 노사제도 개선...엄정한 법집행 필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있는 노동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일자리는 기업경영 활동에 따른 결과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후진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일부 국내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해외투자자들은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등 낙후된 노동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원장은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임금삭감과 신규입사자에 대한 이중임금제 실시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기업 경영위기도 극복하고 국가경제도 살린 독일·네덜란드·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한다”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제도를 개선하고, 노사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일자리가 제품시장이 활발해지면 증가하는 결과변수임에도 일자리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모든 경제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최근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고용의 질 , 소득격차 해소 등의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따라서 지금은 다른 차원의 노동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기관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것처럼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기관을 성장시켜 노융(勞融)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미국의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른 근로계약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고 직장점거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 면제제도(White Colo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안심소득제도를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면 일자리도, 가정도, 국가도 존재 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노조가 대한민국의 슈퍼 갑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가 내년에는 퍼팩트 스툼(완전 폭풍)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 경제와 기업이 점점 빈사상태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고용세습, 경영진 구타와 협박, 파업 위협,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점점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국민대학교 교수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동패러다임의 선진화에는 비법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적자본시장 활성화와 같은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1987년 이후 이해당사자간 무기의 대등 원칙을 무시하고 노조편향적으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을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임동채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하고도 과도한 폭증"이라며 "현재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와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목표액을 정해놓고 과격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나 노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경제와 시장 상황에 적정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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