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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입력 2018.12.20 12:00 수정 2018.12.20 10:13        부광우 기자

국세청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했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설명이다.

특히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이 확대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폐지됐다.

아울러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고,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고,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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