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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눈썰매 타자” 서울시, 뚝섬 눈썰매장 개장


입력 2018.12.20 09:15 수정 2018.12.20 09:16        김민주 기자

12.21(금)~‘19. 2.17(일), 09시~17시 뚝섬 눈썰매장 운영

12.21(금)~‘19. 2.17(일), 09시~17시 뚝섬 눈썰매장 운영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21.(금)~‘19.2.17.(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21.(금)~‘19.2.17.(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 운영된다.

다만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에 입장하는 이용객들은 값비싼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서울시는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 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입장권은 6천원, 놀이기구는 3천원~5천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5천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눈썰매장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및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놀이기구는 유로번지, 바이킹, 로봇라이더, 전동자동차 등이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각 3천원~5천원이다.

기타 체험활동은 빙어잡기, 군밤구이 체험, 추억의 달고나, 풍선 터트리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료비로 이용할 수 있다.

김인숙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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