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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부 논리 반박…"철회 요구 불변"


입력 2018.12.19 15:23 수정 2018.12.19 15:23        박영국 기자

고용부 설득에도 입장변화 없어…"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쳘회" 요구

고용부 설득에도 입장변화 없어…"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쳘회" 요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경영계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으나 경총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명한 고용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정안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경총은 19일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논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고용부의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면 합법화되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과 일치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보다 단순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며 환영할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업계 입장에서 전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30여 년간의 행정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고용부의 주장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체계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잘못된 행정지침으로 잘못된 행정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상적이고 합당한 기준 하에 재논의하는 것이 정부 행정행위의 정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잠재돼 있던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게 된 근본원인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상시킨 데 있으므로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합당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이 이를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해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는 고용부의 주장에 대해서 도 경총은 “소정근로시간 수는 문구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실체적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이지 어떤 경우도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부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문구적이라 해석하며 정부 스스로도 문구적, 법리형식논리에 입각해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16% 삭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면서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2년(2018~2019)간 30%에 가까운 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감당능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보다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갈 여지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늘어나 부담이 줄었다’는 고용부의 주장에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내년부터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될 여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총액 대비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게 책정돼 있고, 산입범위가 확대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협소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허용된 산입범위 확대도 노조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에 따라 정말로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한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고 덧붙였다.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강성노조는 이러한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의 가치, 즉 시간급을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과 일하는 시간(분모)이 상응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고용부가 근거로 든 판결은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라며 “최저임금과 전혀 다른 통상임금 체계 내에서의 판결 내용을 가져와서 오히려 논리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일축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분자)을 제외한다면, 나누는 것도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만 나누도록 한다고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다’는 고용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분자에 포함하고, 분모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시간, 즉 무노동 시간은 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고용부가 경영계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형사처벌 사안인 만큼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과 ▲정부가 단일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할 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단속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상직적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17일 17개 경제단체가 공동 발표한 성명서와 같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20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동 안건의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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