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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통과에도 파업 나서는 시간강사…대체 왜?


입력 2018.12.19 14:33 수정 2018.12.19 14:36        김민주 기자

대학 측,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288억 원에도…재정 부담 '여전'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담은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강사들은 "오히려 대량 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학을 향해 반발했다.

지난 18일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부산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최근 통과된 강사법이 본 취지와 달리 왜곡되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에 나선 시간강사들은 부산대 측이 강사법 통과 이후 노조 협의 없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 할 수 있는 내부 조치와 교과 개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사이버강좌·대형강좌 최소화, 졸업학점 축소 반대, 폐강기준 완화 등을 단체협약서에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학본부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대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타 대학 시간강사들도 이번 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측,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288억 원에도…재정 부담 '여전'

강사법 시행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대학도 답답한 입장은 마찬가지다. 특히 대학 측에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가 책정한 연간 288억 예산이 강사 임용 시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은 물론 지방 대학도 이미 강사들에게 '인원 축소'를 통보를 하는 등 정리해고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경상대, 경북대, 영남대, 전남대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과 근무조건 등을 안건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파업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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