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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꾸라지' 특감반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입력 2018.12.19 13:03 수정 2018.12.19 14:05        이충재 기자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감반원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감반원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감반원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씨에 대한 추가징계를 요청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 씨의 폭로 직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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