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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저하…공정거래법 규제 탓"


입력 2018.12.19 06:24 수정 2018.12.19 08:53        이홍석 기자

해외에선 다양한 자회사 보유...금융사 활용 시너지 창출

평균 20년 넘은 국내 지주회사 규제 제도 개선 검토해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글로벌 비교(위) 및 규제별 입법연도 및 규제목적.ⓒ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글로벌 비교(위) 및 규제별 입법연도 및 규제목적.ⓒ한국경제연구원
해외에선 다양한 자회사 보유...금융사 활용 시너지 창출
평균 20년 넘은 국내 지주회사 규제 제도 개선 검토해야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사 규제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보유 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와 같은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계열금융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운영 수입으로 세계 최대, 여객 운송 거리로 세계 3위(유럽 1위) 항공사인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지난 2004년 5월 에어프랑스 그룹이 네덜란드 항공사 KLM 그룹을 인수해 형성된 지주회사다.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금융·보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 관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지주회사인 인베스터(Investor) AB는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그룹과 사모펀드 EQT Firm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nvestor AB는 혈액투석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회사 GAMBRO, 유압 볼트 압축기 등 기계 제조 기업 Atlas Copco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으로 잘 알려진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는 백화점과 슈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하지만 금융 계열사인 세븐뱅크도 자회사로 보유(지주회사 지분 46.2%)하고 있다. 세븐뱅크는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에 ATM기를 설치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인프라 비용을 감축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한경연은 "에어프랑스-KLM 그룹, 인베스터AB, Seven&I 홀딩스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규제로 금융사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LVMH 그룹은 1987년 루이비통과 모엣 헤네시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지주회사다.

LVMH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율은 3%에서 100%까지, 비계열사의 지분율은 25%에서 50%까지 다양하다. SICA de Bagnolet는 LVMH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 지분만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Ateliers AS는 에르메스(Hermes)의 자회사로 LVMH는 25%의 지분만 투자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분율 40% 미만의 비상장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고 지분율 5%를 초과하는 비계열사 보유가 불가능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약 17%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의 보험 지주회사 버크셔 헤서웨이는 건전지로 유명한 듀라셀을 인수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에너지와 리테일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 버크셔 헤서웨이 투자 상위 10개 주식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웰스파고와 같은 금융사 뿐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식품, 애플과 같은 IT 등 다양한 산업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연은 버크셔헤서웨이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서 일반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 5% 이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분투자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현재 글로벌 경쟁사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을 때 국내 기업들은 낡은 공정거래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마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롯데지주의 경우 지주회사 금융사 규제로 인해 기존 보유하던 카드사 등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지주회사 규제가 도입됐던 지난 1999년의 경제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현재 상황에 맞게 규제를 대폭 정비할 때가 된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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