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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 당부


입력 2018.12.18 15:15 수정 2018.12.18 15:17        이호연 기자

5300만 대상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5300만 대상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보호나라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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