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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데 돈 좀"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사기범 재산 몰수·환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8.12.18 12:00 수정 2018.12.18 11:39        배근미 기자

메신저 통한 신종 보이스피싱 1년새 273% 급증…관계부처, 대책 발표

불법사이트 우회접속 차단 및 AI 앱 기술 개발…대포통장 처벌도 강화

보이스피싱 사례 ⓒ관계부처 보이스피싱 사례 ⓒ관계부처

최근 경제불황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상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돼 사기범 재산 몰수 및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에서 발송되거나 친구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금전 요구 등에 대한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원(1~10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긴급한 사유를 대면서 주로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부처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송된 카톡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 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삭제·접속차단 등)에 나서게 된다.

또 내년 초쯤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한 우회접속 차단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등)상 불법 광고·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및 SNS 관리 업체에도 차단·삭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이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앱 피싱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피싱(의심)사이트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금융보안원 악성코드 분석시스템에 전송하여 분석, 악성행위 여부 및 유형 파악한 뒤 이를 경찰 등에 신고 ·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이 구축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선불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불업자 앱 정지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기존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함께 나선다. 금융위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금융범죄정보 공유 등) 구축하면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하여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App 개발·보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법정화에 나서는 한편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해 더욱 강화된 고객 금융거래 목적 확인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이용·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후 제재도 강화된다. 대포통장 양수행위에 대해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 등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는 물론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하기로 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과태료, 계좌사용중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추진에 나선다. 수사당국이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하면, 여권법에 따라 해당 범죄·혐의자에 여권제재를 적극 시행할 예정으로, 인터폴, 중국 공안 등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콜센터 등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된다. 관계당국은 사기범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상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해 몰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 신청시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경보 및 전국민 문자를 발송하거나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20~30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를 유도하는 등 대국민 밀착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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