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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7일 개최...유치원 3법 연내 처리될까


입력 2018.12.17 14:06 수정 2018.12.17 14:08        김민주 기자

여야 간 추가 협상 통해 '유치원 3법' 논의 이어가기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학부모 폐원 동의·재학생 대책 명문화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원인가 신청 서류에 '학부모 ⅔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추가 협상 통해 '유치원 3법' 논의 이어가기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밝히면서 ‘유치원 3법’ 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국당이 다시 약속을 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반드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유치원 법 처리가 난관에 부딪치자 정부가 시행령에 나선 것인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시행령만 가지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엔)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어렵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지 시행령이 법을 넘어서선 안된다”며 “이전에 교원평가제에서도 시행령을 실시해 법정공방이 있었는데 전례를 밟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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