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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받다 사망...“의사 과실 없다”


입력 2018.12.16 10:23 수정 2018.12.16 10:23        스팟뉴스팀

산소 농도 떨어져 뇌사 상태

기소 의견에서 동료 의사 자문 받고 불기소 의견 전환

산소 농도 떨어져 뇌사 상태
기소 의견에서 동료 의사 자문 받고 불기소 의견 전환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달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담당 의사 과실이 인정됐으나 같은 의사 자문 몇마디에 결과가 뒤집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직장인 안모(37세)씨는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20분만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씨는 한 달 뒤 결국 사망했다.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이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으며, 이후 경찰 수사결과가 불기소의견 송치로 뒤집혔다. MBC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이 토씨 하나까지 똑같은 가운데, 같은 지역의 의사 자문만 불기소의견 송치 때 추가됐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사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아주 짧아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측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며 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경찰에 다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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