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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한다' 협박해 계약금 10배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2.15 15:52 수정 2018.12.15 15:53        스팟뉴스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방을 협박해 계약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2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받아 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B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A씨는 B씨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으며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당신이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어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B씨로부터 2억3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피고인 모친과 동생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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