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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따라 변했다'…대한민국 선거제 변천사 톺아보기


입력 2018.12.16 03:00 수정 2018.12.15 20:14        이유림 기자

단식농성 풀어…여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규칙 정하는 선거제 개편, 개헌보다 어렵다

단식농성 풀어…여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규칙 정하는 선거제 개편, 개헌보다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야3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중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야3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중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0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이는 이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손·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선거제도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새 옷을 갈아입어왔다. 하지만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거제도 변천사를 살펴본다.

소선거구제
1987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선거구별 득표순 2인까지 선출하던 '중선거구제'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개편에 합의했다.

중선거구제는 제4공화국 유신체제 당시 도입됐다. 선거 과열을 줄이고 공명선거를 보장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과 득표율 차이가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집권당의 권력 유지라는 정치적 목표 때문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1노3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선거구제에서 탈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998년 민주화 이후 치뤄진 첫 총선에선 소선거구제가 도입돼 224개 지역구에 22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전국구(비례대표제)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 당시 전국구는 지역 기반이 없는 군부 출신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후 전국구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1994년 제1당 우선배분 원칙을 폐지하는 통합선거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구의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비례제대표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유권자의 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1인 2표제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198조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로 배분했다. 유권자가 A지역구 B후보자를 투표했다면, 해당 유권자의 정당 지지 역시 B후보자가 속한 정당이라고 본 것. 헌재는 이같은 방식이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1인2표제로 지역구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를 분리시킨 뒤에는 유권자 선택과 선거결과의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석수 변화
2000년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기존 299석에서 26석 줄여 273석으로 확정했다. 이후 2001년 헌재는 "선거구 인구 격차 비율이 2대1 미만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3대1을 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여야는 종전 276명이던 국회의원 수를 다시 299명으로 확대했다. 2012년 행정도시 세종시가 지역구로 추가되면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 54석)으로 늘었다.

선거연령 인하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만21세로 규정했다가 1963년 만20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만19세로 다시 하향 조정됐다. 최근에는 정개특위에서 만18세 하향 조정 논의가 진행됐다. 선거연령 인하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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