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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전자증권시대 열린다…발행사에 긍정적 효과 전망


입력 2018.12.14 11:27 수정 2018.12.14 11:27        이미경 기자

상장 소요기간 단축과 채권발행 여건 획기적 개선 기대

내년 9월부터 국내 자본시장에 실물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소요기간 단축과 채권발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내년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물발행 및 교부 폐지, 구주권제출 불필요,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43일에서 20여일로 대폭 줄어들게된다.

또한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전망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새로 도입되는 증권발행등록 플랫폼을 통해 발행 정보 및 발행 내역 등 증권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발행회사는 법상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분석이다.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오는 2021년 9월까지 정관·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6월 중에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임을 통지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는 내년 7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한다"이날 31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내년 3월18일부터 6월14일 사이에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신청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예탁결제원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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