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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선' 전운 고조…중간광고 입법예고에 강효상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18.12.13 11:44 수정 2018.12.13 11:44        정도원 기자

'6회까지 중간광고 가능' 시행령 입법예고

강효상, 상위법인 법률 개정으로 저지 시도

"NHK는 수신료 4.5% 인하, KBS는 방만 경영

자구노력 없는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어불성설"

'6회까지 중간광고 가능' 시행령 입법예고
강효상, 상위법인 법률 개정으로 저지 시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수신료의 분리징수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수신료의 분리징수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을 놓고 집권세력과 야당 간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료와 함께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현행 KBS 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혈세로 정권편향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친여 방송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혜성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동료 의원, 국민 여러분께 함께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강 의원의 이날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전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이 방송 도중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2월말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작된다.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의 전권 사항이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법률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는 시청률 1%의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료로 매달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60%에 이를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내후년까지 수신료를 4.5%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방송사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이행하지 않는데, 정권 차원에서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NHK는 수신료 4.5% 인하, KBS는 방만 경영
자구노력 없는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어불성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도 공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점을 들어 KBS·MBC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당의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 의원도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2~3일 동안 많은 의원들의 법안 서명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빠짐없이 서명해줬으며,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자는 의원들도 많았다"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동조해주는 등 당을 떠나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제에 강효상 의원은 '김정은 선전방송' 논란을 빚은 '오늘밤 김제동' 사태를 계기로 KBS수신료의 분리징수도 개정 방송법에 못박는다는 복안이다.

강 의원은 "KBS가 정치편향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소위 위인맞이환영단장의 허무맹랑한 인터뷰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정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KBS가 공영방송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했으니, 국민들이 6643억 원이 넘는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할 이유도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실제로 KBS의 추락을 지켜본 국민들의 수신료 환불 민원이 폭증하는 등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거세다"며 "국민들 각자가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서,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세력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당론 채택으로 나아감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방송'을 사이에 둔 여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힘쎈 놈이 먹게 돼 있는 게 방송의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 때문에 방송을 둘러싼 전운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을 친여 속성으로 길들이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다스리려는 의도를 집권세력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야당으로서는 강력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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