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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구속 기소


입력 2018.12.12 20:13 수정 2018.12.12 20:15        스팟뉴스팀

가해 10대들, 바지 벗기며 수치심 줘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인천지역 10대 남녀 4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군(14) 등 남녀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1시간 20여분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폭행 당시 B군에게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각한 모욕감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숨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던 A군에게는 사기죄도 추가됐다.

검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7시30분께 자신의 옷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샀다"고 속여 B군이 입고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바꿔 입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판단, 공갈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B군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로 B군을 불러내 폭행을 가했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던 B군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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