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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상호, 15G 출장정지·제재금 1500만원


입력 2018.12.12 18:43 수정 2018.12.12 18:43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FC서울 이상호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FC서울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FC서울 이상호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FC서울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FC서울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5경기 출장정지 징계에는 지난 7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정지 된 1경기가 포함되며, 나머지 14경기는 이상호가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기산된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이상호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

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벌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 클럽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게 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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