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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 4년 6월 "용서받지 못했다"


입력 2018.12.12 16:47 수정 2018.12.12 17:07        이한철 기자
음주 사망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음주 사망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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