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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2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입력 2018.12.12 11:00 수정 2018.12.12 10:04        조재학 기자

13일 개정 ‘전기사업법‧하위법령’ 시행

내년 2월부터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소규모 전력사업 개요.ⓒ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전력사업 개요.ⓒ산업통상자원부

13일 개정 ‘전기사업법‧하위법령’ 시행
내년 2월부터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든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 도입하기로 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소규모 발전사업자 중 95%가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밝혔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이 가능하다. 또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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