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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말고 법으로’ 황다건, 일베 처벌 어떤 죄목으로 할 수 있나?


입력 2018.12.11 16:43 수정 2018.12.11 16:45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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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치어리더 황다건이 일베 회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삼성라이온스의 신입 치어리더 황다건은 11일 자신의 사진을 성적 대상화 시킨 일베 회원들에 대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자신의 SNS에 일베 게시물과 댓글을 캡처해 올리며 심경을 전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일베 회원들은 황다건 사진을 본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댓글을 이어갔다. 이 같은 경우 황다건은 통신매체음란죄를 적용해 해당 회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 호소보다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일 것이다.

무엇보다 황다건은 2000년 생으로 현재 고3이다. 아직 학생 신분인 여성의 사진을 두고 성적 대상화를 시킨 남성들의 미숙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황다건은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만18세는 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성희롱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성희롱 처벌은 그 대상이 만14세 미만인지, 만18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성희롱에 적용될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그 피해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워 지는 탓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떠올리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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