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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입력 2018.12.12 06:00 수정 2018.12.12 06:08        부광우 기자

2013년부터 국가별 감독제도 편람 발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1:1 상담창구 신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금융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개정·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해외 금융규제 관련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별 감독제도 편람을 시리즈 형태로 10차례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편람에는 베트남 금융산업 현황과 인허가 및 영업 감독 제도, 진출 시 유의사항 등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가 담겼다. 또 국내 여신전문회사의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베트남의 여전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영업규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2014년부터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록한 금융정보 컨트리 브리프(Country Brief)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는중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동향, 국내 금융사 진출현황 등의 정보가 국가별로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금융사에게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1대 1 상담창구를 신설,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신속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상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회사 애로·건의사항 해소 및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국내 금융사의 아세안, 인도 지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통한 현지 밀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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