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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급한 週 52시간 근무…'범법 사업주' 속출 우려


입력 2018.12.11 10:04 수정 2018.12.11 10:11        조인영 기자

정유·선박 시운전·건설·IT 등 부작용 속출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시급 '한 목소리'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유·선박 시운전·건설·IT 등 부작용 속출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시급 '한 목소리'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종료가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해당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이 건의됐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이러다가는 내년부터 상당수의 사업주가 범법자로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내년 1월 말경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때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처리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줄기차게 요구돼왔던 사안이나 6개월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간 많은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조선업종 등을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현장 곳곳에서도 연착륙을 위한 기간을 요청하면서 올해 하반기 동안 처벌 보다는 개선 위주로 단속하는 사실상의 계도기간이 이어졌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연내 입법을 합의했지만 양대노총이 거세게 저항하자 제도 개선을 경사노위에 맡겼다.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2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까지 경영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주 52시간 체제를 맞아야 한다. '예고된 재앙'이라며 일부 사업장은 범법자 낙인을 우려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필요성과 도입률(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대한상공회의소 유연근무제 필요성과 도입률(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대한상공회의소

경영계는 우선적으로 인가연장근로 범위라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유업체 대정비작업, 조선업 시운전, 건설업 현장직 등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엔 단위 기간이 3개월이지만 최소 6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업종 특성상 수 개월의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근로자의 재량에 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재량 근로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가운데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가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등을 차례로 꼽았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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