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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청약조정지역 '한숨'…탄력 운영 한다던 국토부는 한세월


입력 2018.12.11 06:00 수정 2018.12.10 17:55        권이상 기자

부산 해운대구 지정 이후 2년간 집값 3% 이상 하락, 청약시장은 미달 속출

수도권 역시 집값 조정되며 지정 사유 해소, 전문가들 정부 즉각대응해야

부산 해운대구 지정 이후 2년간 집값 3% 이상 하락, 청약시장은 미달 속출
수도권 역시 집값 조정되며 지정 사유 해소, 전문가들 정부 즉각대응해야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부산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부산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이곳들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청약에서 고전을 겪고 있고, 집값은 연일 하락세 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조정댕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 할 뿐 해제를 미루고 있어 지역 시장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 등 업계는 더욱 아우성이다. 미분양 해소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묶인 수요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해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해당 지역 부동산은 붕괴 직전으로 지금도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간 분양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에게는 LTV 60%, DTI 50%로 조정되고, 1주택자와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또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고, 전매제한은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곧 바로 타격을 가한다. 이는 곧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지난 2년 간(2016년 12월 대비 2018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1.2% 하락했다.

특히 부산의 집값을 이끌었던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3.33%나 하락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지방 전체(-3.1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셈이다.

부산의 남구(-0.44%), 수영구(-0.46%), 연제구(-1.54%), 동래구(-0.94%) 등도 지난 2년 간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다.

최근 역시 지난 3일 기준 전주 대비 부산의 아파트값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조사됐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동래구가 -0.13%,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0.07%, 연제구가 -0.06%를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집값에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달 셋째주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남양주시도 이달 들어 하락세(-0.01%)로 전환됐다. 지난달까지 오름세였던 안양시 동안구도 이달 보합세에 접어들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시장은 한파가 불고 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부산 진구에서 공급된 ‘이진 젠시티(평균 0.92대 1)’와 ‘가야누리애범천더센트리즈(평균 0.05대 1)’는 청약이 미달됐다. 동래구 ‘동래3차 SK뷰’와 해운대구 ‘센텀천일스카이원’은 역시 미분양됐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 빠지기전 즉각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해제를 위해 국토부와 국회 등에 4회에 걸쳐 건의하고 방문 면담 5회 등 협조체재를 유지해 왔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안양시,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제는 주택수요가 제한적인 지방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정부는 해당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조정 및 해제를 즉각적으로 대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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