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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10代 소녀들에 집중된 피해...이유 있나?


입력 2018.12.10 15:59 수정 2018.12.10 16:00        문지훈 기자
ⓒ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그루밍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교회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돌변하는 수법이다. 때문에 대게 면식범이 많다.

피해자들은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하는 성적 범죄이기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내일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성폭력 상담 사례, 초등학생 489명과 중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루밍 성폭력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상담사례 분석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43.9%에 이른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11~13세도 14.7%, 6~10세도 14.7%나 당했다.

성폭력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에는 항거곤란·항거불능(23.5%), 폭행·협박(20.6%), 위계(착각·오해하도록 속이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용 등)나 위력이 17.6%였다. 특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11.8%에 달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도 그루밍 성폭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 판사들은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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