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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RX300선물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


입력 2018.12.10 15:32 수정 2018.12.10 15:33        백서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RX300선물 등 통화선물 제도를 개선한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KRX300선물의 서킷브레이커 기준이 변경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급락 시 투자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중단 시 KRX300선물의 거래를 함께 중단했다. 앞으로는 KRX300선물의 거래중단 및 가격제한폭 확대 시 유가증권 시장의 매매거래중단에만 연계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이 계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중단 조치로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은 KRX300선물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선물거래 투자자 혼란 초래가 가능하다”고 기준 변경 배경을 설명했디.

이 외에도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상품(엔·유로·위안선물)을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시간 가격제한이란 경쟁매매시간동안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호가의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주된 시장의 시장중단조치와 연동시켜 KRX300선물 거래 연속성을 확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며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실시간 가격제한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의 정상 호가 유입이 제한되는 부작용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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